2025년 여름, 전기세는 그야말로 ‘가계의 고정지출폭탄’입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환급금 지원제도를 모르고 지나칩니다. 한전 요금 고지서만 보고 한숨 쉬셨다면, 이젠 정부가 지원해주는 전기세 절감 혜택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.
📢 지원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지원 금액은 가구 조건과 신청 제도에 따라 다양합니다:
- 에너지바우처: 연 평균 100,000원 이상 지원
- 복지할인(기초생활수급자 등): 월 최대 16,000원까지 할인
- 출산가구·다자녀 가구 할인: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일부 할인
1년에 10~20만 원까지 절약 가능한 꿀제도인데,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? 지금 바로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보세요.
🔍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소득이 낮지 않은데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일부 중위소득 60~100% 가구도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. 가구원 수와 조건이 맞으면 기회가 있습니다. - Q. 이미 할인 받고 있는데 중복 가능할까요?
A. 일부 복지제도와 중복 가능합니다.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걸러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도 됩니다. - Q. 신청했는데 계좌로 입금되나요?
A. 대부분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, 상황에 따라 계좌입금 처리도 가능합니다.
📌 지금 확인만 해도 이득입니다!
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확인 → 신청 → 절약 이 세 단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죠.
‘다음 달에도 또 이만큼 나올까’
걱정하지 마시고,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!
1. 에너지바우처란?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
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신청대상 -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- 소득기준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기준
·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- 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0. 12. 31 이전 출생자
- ·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8. 01. 01 이후 출생자
- ·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·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- ·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·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- 지원 제외 대상
·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- 다음의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- 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'25년 10월 ~]를 지원 받은 자(세대)
- · 한국광해광업공단의 '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